방문요양을 받으시는 분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족요양의 경우도 배우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이용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행복센터 1661-5612로 연락주시면 상태에 따른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잇습니다.
다른 지역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댁으로 방문하는 여건으로 인해 인척되는 요양사분이 다른 수급자를 동시에 돌보는데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수급자를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한달동안 한도금액이 1,142,4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기면 넘은 금액은 전액 자기부담금이 된다는 것이구요. 정해진 한도금액 안에서 자신이 원하여 사용한 금액중 15%만 자기부담금으로 방문요양센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방문요양서비스계약을 안하셨으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지요. 사용후 후불방식입니다.
(예들들어 4등급 어르신의 경우 1회방문할 때 3시간, 월~금요일로 한주에 5일 서비스하면 46,130원 × 20회 = 922,600원으로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15%인 138,390원으로 서비스 이용후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