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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2019.02.03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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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면 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 혼자 신청하기는 여려우실수 도 있습니다!!!

 

       가디언엔젤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혼자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서

           사회복지사가 신청과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등급판정 절차


공지사항의 판정절차를 참고하세요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서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