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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9.06.28

저희 센터로 연락주셔서 노인장기요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요즘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을 받는 인정절차라는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절차)

1.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

 

3. 의사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 송부(공단)- 방문시 신청자에게 직접 주고 감

  .병원 방문 후 소견서 공단 제출(신청인)- 의사가 인터넷으로 직접 발송 또는 신청자가 공단에 직접 제출

 

4. 등급 판정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 등급심의 위원회 격주로 열림

 

5. 결과 통보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공- 탈락시 우편으로 발송

 

6. 이용 상담

  .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이용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습 니다. (, 갱신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은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010-5904-5612로 전화주시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접수가 어려운 분은 사회복지사가 접수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디언엔젤스 재가복지센터, 고객행복센터 1661-5612,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010-5904-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