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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이용하시는 방법과 시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9.06.23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며,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도움은 받고 싶지만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 중의 한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도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하며 가족요양을 수행하는 분을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가족을 돌보고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족요양의 조건과 가족요양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

가산금액 5,760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가족요양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를 20일 이용하시면

  치매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가족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3.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되는 급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등록한 재가복지센터에 지급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상세내용

가족의 범위

1.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과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2.가족관계 - 수급자 기준

  처, 남편, ,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가족관계 신고의 의무화

1.급여제공계획서 통보 및 청구 시에 가족관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는 수급자 기준으로 확인하여 급여제공 계획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가 사실과 다를 때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시간

1.수급자 1인에 대하여 160,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 급여비용이 산정되므로, 수급자와 가족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가족요양 이외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더라도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며, 가족요양은 별도의 가산규정(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방문요양 제공시간 제한의 예외규정

 

아래의 경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함에도 190, 20일을 초과하여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190, 30일 이용 가능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1),(8),(10),(18)항목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되는 경우

 

다른 직업 종사자 급여제공 제한 규정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즉, 160시간이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8시간, 20일 이상 상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지역과 센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디언엔젤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급여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객행복센터 1661-561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